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7-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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