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36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가족화․산업화, 전세난 등에 따라 1~2인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의 건설․공급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적정 요율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별표 3)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3418,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