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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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윤행 | 등록일자 | 2014.11.19 |
제목 | 취득세를 업무용세율로 납부하고 부가세납세의무가 있으면 업무용오피스텔이다. | ||
내용 |
오피스텔은 수익형부동산으로 소유자 자신이 사용하기 보다 투자나 임대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려면 건축허가를 무엇으로 득했는지 취득세는 어느세율로 납부했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있는지 재산세,종부세,양도세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봐야되는데 주거용시설(부억,화장실,목욕시설)이 있으면 주거용이라고 한다면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니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주거용설비를 갖춘 경우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업무용으로 과세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만 주거용으로 취급하라면 취득할시는 업무용이고 중개할때는 주거용이 되는 것인가? 주거용오피스텔의 정의를 확실히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하여 적용한후 중개보수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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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1119141042_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