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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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윤행 | 등록일자 | 2014.11.20 |
제목 | 주거용오피스텔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적용하라 | ||
내용 |
오피스텔은 수익형부동산으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않고 투자나 임대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려면 오피스텔에 기적용된 각종법률과 형평에 맞게 해야 함에도 주거용설비(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를 갖추면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니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주거용설비를 갖춘 85m2이하 오피스텔을 건축법에의거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원등기소에 등기, 취득세(주택의4배) 재산세(주택의2배)등의 모든세금을 업무용으로 납부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만 주거용으로 규제한다면 관련타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재부-주요경제지표에 의하면 과거 15년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생활물가지수는 61.6% 올랐고 한국의 1인당GDP는 245%(99년$9906 13년$24329) 향상되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4.2만명에서 8.5만명으로 증가하여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인데 1인당 GDP상승 만큼의 소득향상은 마땅하고 경비도 물가가 오른만큼 지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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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1203164040_시행규칙개정의견서첨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