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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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수정 | 등록일자 | 2015.01.01 |
제목 | 오피스텔 2중 설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 ||
내용 |
공인중개사보고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대로(업무용시설) 설명하라고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을 할지 않할지도 알수없는 계약시 상황에서 중개보수 싸게 얻으려는 세입자에게 주택으로 설명을 했다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2중 설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 져주나요? 축물 대장도 용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죄 없는 공인중개사가 왜 불법중개자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건축물대장상용도는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누구 말만듣고 증거도 없이 주택으로 설명했다가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은 취득 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면제받았던 취등록세 과세대상이 될것이고 이 모든것이 설명을 2중으로 한 공인중개사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며 현실성 는 중개보수 요율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