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3 -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8.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