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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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은서 | 등록일자 | 2013.03.27 |
제목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관련하여... | ||
내용 |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조그만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일거리도 없어 부모님의 근심은 더해져만 갑니다. 그런와중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이라는 허울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규모공사에서나 효용이 있는 제도를 우리 부모님과 같이 소규모 공사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하루이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것이 전부인데 보증서까지 끊으면서 모든 손해를 부모님 같은 영세건설업자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건 너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재검토를 적극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