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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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0
의견제출자 구교환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반대한다.
안그래도 이미 어려운 건설업체들에게 또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써
건설공사 원가계산 항목에도 없는 것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증료도 비용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열악한 업체 입장에서
보증서발급, 통보 등을 해야하는 행정업무 또한 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득이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도든지 기존에 없던것을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도입후 효과가 좋은것은 단계적 확대를 하고 예상과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축소 또는 폐지를 하는 방법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금번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는 먼저 공공공사에 우선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이나 효과를 알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건설기계대여업자도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호 보증을 반드시 포함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