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97 | ||
---|---|---|---|
의견제출자 | 장맥건설 | 등록일자 | 2013.03.29 |
제목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대한민국 건설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 ||
내용 |
실제 공사를 하는데 건설장비가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인력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굴삭기 2~3일 빌리는데 언제 보증서 끊어주고 공사진행을 할까요? 결국 2~3일 걸려야할 공정이 일주일을 갈수도 있습니다. 공사 제 때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전문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그 손해는 대체 누구에세 하소연 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이런 법령의 개정안은 결국 대한민국 건설경기를 퇴보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