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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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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현 행복주택 거주자입니다. 빠른 공표 기원합니다. [2024.12.04] 수정 삭제
김** 하루 빨리 공표되길 바랍니다 [2024.11.24] 수정 삭제
이**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이길 소망합니다 [2024.11.22] 수정 삭제
하** 올해 계약 만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2024.11.22] 수정 삭제
정** 하루라도 빨리 시행발표 부탁드립니다 ㅠㅠ 올해 계약만료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024.11.22] 수정 삭제
하** 행복주택 거주자입니다 [2024.11.22] 수정 삭제
홍** 행복주택 10년 연장에 관한 의견 [2024.11.06] 수정 삭제
이** 현 행복주택 거주자 입니다 [2024.11.04] 수정 삭제
최** 출산가구 퇴거유예안될까요 [2024.10.30] 수정 삭제
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시켜주세요 [2024.10.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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