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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재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3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수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6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안 제13조제2)
.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안 제13조제4)
 
3. 의견 제출
개정(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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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7] 수정 삭제
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수정 삭제
유**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송**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양**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6.08] 수정 삭제
최**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6.08] 수정 삭제
김**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수정 삭제
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건의 [2022.06.04] 수정 삭제
길**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변경에 대하여 [2022.06.04] 수정 삭제
이**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안**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확보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노** 개정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김** 개정사항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김**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장**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2022.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재행정 예고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고**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이**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권**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윤**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신**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관련 [2022.06.02] 수정 삭제
구** 해체감리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1] 수정 삭제
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2022.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31] 수정 삭제
김** 해체감리지정 [2022.05.31] 수정 삭제
김**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유**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저정 등) [2022.05.31] 수정 삭제
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성** 해체감리자 지정등록에 대한 의견 [2022.05.31] 수정 삭제
김** 해체감리지정관련 [2022.05.31] 수정 삭제
박** 해체계획서작성자 우선지정및 감리비문제로 해체공사감리자를 재지정한다는 것의 문제점 [2022.05.31] 수정 삭제
곽** 건축물해체 감리자 지정제도 반대 [2022.05.31] 수정 삭제
박**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수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2022.05.30] 수정 삭제
김**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허점의 소지 [2022.05.27] 수정 삭제
조**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2.05.27] 수정 삭제
조**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5.27] 수정 삭제
신**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 [2022.05.26] 수정 삭제
김**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등 [2022.05.26] 수정 삭제
함**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2022.05.26] 수정 삭제
임**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라자의 지정등) [2022.0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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