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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작성자 우선지정및 감리비문제로 해체공사감리자를 재지정한다는 것의 문제점

내용

해체감리를 공정하게 수행할수없게 만드는 악법으로 즉시 철회되어야할 입법입니다.
감리비를 터무니없게 작게 요청하고 감리자를 임의대로 바꾼다면 제대로된 해체감리업무가 수행될수없으며,
해체계획서작성자를 우선 지정한다면 해체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비합리적인 결탁으로 변질되어 정확한 해체공사감리업무가 진행될수없는 상태를 초래할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어느 누가 한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