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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5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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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4.21] 수정 삭제
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4.15] 수정 삭제
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 의견제출 [2022.04.12] 수정 삭제
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 [2022.04.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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