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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7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4.12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업무지침 의견제출

내용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을 출자비율로, 이윤율에 대한 명확화, 개발이익재투자 사업의 실행력 강화, 협약내용 보고(승인)관련 보완,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까지도 개발단계에서 이윤율로 상한설정 관리기능 강화, 조성원가의 객관적 계산식 보완 등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412190503_(220409)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검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