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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7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4.12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내용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에 포함 요청 드립니다.
- 다만, 이 영 시행 이전에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1

PDF 20220412124706_「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검토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