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7

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상주감리 [2021.09.07] 수정 삭제
한** 건축사보 현장상주감리 반대 [2021.09.06] 수정 삭제
양**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1.09.06] 수정 삭제
이** 해체감리 [2021.09.06] 수정 삭제
이** 의견서 [2021.08.24] 수정 삭제
이** 시행령의견서 [2021.08.24] 수정 삭제
노** 시행령의견서 [2021.08.22]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