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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35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1.08.22

제목

시행령의견서

내용

해체현장은 특성상 위험공정으로 순간의 판단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붕괴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현장으로 20년 경력의 건축사,기술사도 감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에 2년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것은 붕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정책이므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현장의 급박한 문제발생시 건축사보는 사무실로 보고하고 건축사,기술사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급파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대표 건축사, 기술사가 미숙련된 2년경력의 건축사보를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불안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리를 하려고 해도 시행령에서 건축사보가 상주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사망사고 발생보다 시행령이 우선인지 의문스럽다. 시행령이 30년이 지나 현실에 적용하기 곤란할 때는 시행령을 과감히 변경해야한다고 본다
해체공사와 같이 위험공정의 상주감리는 건축사또는 건축사보로 해야한다고 판단함.
각사무실 실정상 10년이상 경력인 건축사보가 있으면 건축사보가 상주하고, 2년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가 있을시는 대표 건축사가 상주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첨부파일1

HWP 20210906032249_시행령첨부화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