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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85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09.06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2년경력의 건축사보를 현장에 내보내어 해체감리를 한다는것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입법을 한다는 생각인지... 위험공정의 상주감리는 건축사또는 건축사보로 해야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1

HWP 20210906153612_해체공사 감리자지정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