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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1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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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남** 허위광고근절 취지는 좋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심**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요 [2020.05.30]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한국감정원위탁업무기관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최** 모니터링 위탁업무 한국감정원에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박** 옥상옥은 필요없다 [2020.05.29] 수정 삭제
장** 지나친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협회가 무조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조** 공인중개사협회가 없는 모니터링은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권**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권**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 모리터링 선정업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정** 공인중개사협회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요 [2020.05.28] 수정 삭제
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 중개대상물의 동호수를 게재하면 누가어느집에 사는지를 알게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 모니터링 위탁기관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입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윤**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3] 수정 삭제
한**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2020.05.23] 수정 삭제
이* 반대 [2020.05.18]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광고표시 의무 입법예고에 대하여 [2020.05.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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