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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8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허위광고근절 취지는 좋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의 기준 과 모니터링기관선정 특히 세밀한 개인거주지노출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할것 같습니다.실무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토론과 소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