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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모니터링 위탁업무 한국감정원에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위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만 준다면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주는것이며,
공인중개사들의 대표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기능을
나누어 준다면 훨씬효율적일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30152943_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2005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