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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내용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내용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7,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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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지정 꼭 필요합니다. [2013.06.25]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6.18] 수정 삭제
박**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없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2.08.09] 수정 삭제
도** 정보통신기술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예고는 무효 [2012.08.09]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신설)에 반대합니다 [2012.08.09]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일부 개정 법율안 신설안 반대 [2012.08.09] 수정 삭제
임**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2012.08.09] 수정 삭제
박**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 삭제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91조3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전문가도 추가바랍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임** 91조의 3 제2항의 개정없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 정보통신은 건축물의 혈관과 같은 것 [2012.08.08] 수정 삭제
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안**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 걔정에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손** 정보통시시스템 도입시 반드시 전문가의 협력을 [2012.08.08] 수정 삭제
안** 건축설비 중 관계전문가에 정보통신전문가가 포함된 사항으로 수정반영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최**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2012.08.08] 수정 삭제
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장** 건축법 시행령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차**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안은 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원** 입법예고 재 검토및 재 추진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배** 정보통신시설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기술사의 검토확인이 필수 [2012.08.08] 수정 삭제
김** 정보통신부문 전문기술자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정**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안 보완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일부 항 입법예고 반대 청원 [2012.08.08] 수정 삭제
류**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서** 건축분야에 정보통신전문가는 필요없는 것인가??? [2012.08.08] 수정 삭제
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 정보통신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 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에 부처 원칙이 있는가 [2012.08.08] 수정 삭제
이** 정보통신 관계 전문가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윤** 관계전문기술자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함**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 반대 및 보완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권** 관계전문기술자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김** 개정안수정요구 [2012.08.08] 수정 삭제
안** 관계기술자의 협력강화에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필수로 지정필요함. [2012.08.08] 수정 삭제
황** 건축법 시행령 91조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임** 개정안 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전**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박**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관련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 필요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하**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 [2012.08.08] 수정 삭제
김** 협력해야 할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오** 전문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사 포함이 필요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 지능화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 정보통신기술사 배제반대,정보통신기술사 의견을 존중합시다 [2012.08.08] 수정 삭제
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 정보통신기술사배제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한** 고층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정보통신의 중요성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 정말 반대합니다..본질을 조금만 생각해주세요.. [2012.08.08] 수정 삭제
오**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2012.08.08]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남** 정보통신전문기술자의 협력 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장** 재검토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엄** 정보통신기술사의 조력조항 누락 [2012.08.08] 수정 삭제
송** 건축물의 관계전문가 관련 [2012.08.07] 수정 삭제
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함 [2012.08.07] 수정 삭제
이** 본 입법예고의 수정 보완을 청원합니다. [2012.08.07] 수정 삭제
홍**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2012.08.07] 수정 삭제
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2012.08.07] 수정 삭제
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완 요청 [2012.08.07]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2012.08.07] 수정 삭제
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청원 [2012.08.07] 수정 삭제
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축사의 관계전문가협력 의무화 시급 [2012.08.07] 수정 삭제
김**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청원 [2012.08.07] 수정 삭제
이**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2012.08.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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