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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

이번에 공고된 건축법 시행령 91조 3의 5항의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지난 3월 14일자 공고된 내용을 통하여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자의 협력을 통하는 개정안이 공고된 바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내용은 이전의 입법예고안에 비해서 한단계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통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분야로, 단순한 건축설비로 바라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강국의 지위에 어울리는 법률이 필요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