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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8.09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없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과 빌딩의 정보통신설비는 애당초부터 동작이 안되었거나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주할때부터 노출배선으로 재설치하므로 미관상 보기싫은 건축물로 둔갑하며 성능저하, 품질저하 및 안전장애요인이 많습니다.<텔레비젼(TV, CATV)시청품질저하, 인터넷(LAN)시설이 미비하거나 누락 등>
문제점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자가 설계 및 설치하고,설치후에 동작시험도 아니하기 때문인데, 고층건축물조차 정보통신기술사와의 협력규정이 없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