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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8.07

제목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청원

내용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청원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882호 (2012.06.29) 관련입니다.
○ 관련으로 입법 예고된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신설 개정안(고층건축물의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첨부파일참조***
2012. 08. 07
김 진 용

첨부파일1

HWP 20120807134205_건교부 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반대 청원(김진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