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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8.09

제목

건축법 일부 개정 법율안 신설안 반대

내용

건축법 일부 개정(신설)의 라. 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안 제 68조의 2 신설)에 대해 단서조항이 없이는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는 별첨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809110107_건축법 제68조의2 신설 통합 건축설게 규정의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