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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8.0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신설)에 반대합니다

내용

고층건축물의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 (안 제91조의3제5항 신설)
와 관련하여 고층건축물이 IT기술이 포함된 첨단화로 고층건축물의 설계, 감리시에는
정보통신첨단 기술을 정보통신기술사가 협력자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이나 신설은 첨단건축물의 품질저하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증대, 운용적인 면에서 불리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신설)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