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안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20316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추진배경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연간 50만호)에 대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
- 지난 10년간 연간 50만호의 수요에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그에 못미쳐 공급 부족이 누적
- 인구유입·가구증가 등으로 연간 수요가 30만호인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공급이 연 25만호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 보급률이 정체 상태
※ 수도권 주택보급률(보통가구 기준) : 93.9%('04) → 96.8%('05) → 96.9%('06) → 96.9%('07)
※ 주택건설 실적(인허가기준)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연평균 전국 306 405 433 530 667 585 464 464 469 556 488 수도권 149 237 241 304 376 297 206 198 172 302 248 서울 29 61 97 117 160 11 58 52 40 63 79
- 인구유입·가구증가 등으로 연간 수요가 30만호인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공급이 연 25만호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 보급률이 정체 상태
-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 인근에는 공급이 부족하여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
※ 서울 주택수요는 연 10만호 수준 → '04년이후 연 4~6만호 건설 (인허가 : '04년 58천호 → '05년 52천 → '06년 40천 → '07년 63천) - 앞으로도 가구 분화, 주택 멸실, 소득 증가 등으로 2018년까지는 연 50만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가구증가(전국) : 연 20만 ('08년 1,667만 → ’18년 1,871만)
※ 연소득 대비 집값(PIR, '06) : 서울 7.5배/동경 5.6배, 런던 4.7배
※ 소득증가 교체수요(전국) : 연 10만호(실질소득증가율 3.1% 가정)
- 지난 10년간 연간 50만호의 수요에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그에 못미쳐 공급 부족이 누적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지난 5년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이 가중
※ '03~07년간 집값 상승률(수도권 39.3%) > 소득증가율 29.5%
※ 연소득 대비 집값(PIR, '06) : 서울 7.5배/동경 5.6배, 런던 4.7배
※ 저소득층 PIR('06) : 6.3배 / 중간 또는 상위 소득층 3.4~3.6배 - 정부 지원이 없이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아직도 약 292만*(전체 가구의 18.3%)에 달하는 실정
※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는 398만가구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106만 가구를 제외할 경우 292만가구
- 지난 5년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이 가중
자가 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형)도 임대료 등의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1분위)의 입주가 곤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부담(36㎡형, 임대료·보증금·관리비 등) : 월 25만원 수준 > 1분위 월평균 소득(98만원)의 25%(24만원) - 그 결과, '07년말 현재 영구임대주택(임대료·보증금 등으로 월 10만원 수준 부담)의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실정
- 도시 영세민은 일자리 등을 위해 도시내 거주가 불가피하나, 도심내 임대주택은 크게 부족
※ '04~07년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도심내 임대주택은 약 3만호 공급에 불과한 실정(평균 입주경쟁률 10:1) - “임대=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으로 계층간 주거분리, 단지 슬럼화 등의 부작용 발생
-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형)도 임대료 등의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1분위)의 입주가 곤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08.9.19)
- 사업절차를 간소화(개발.실시계획 통합 등)하여 공공에서 도심인근(보전가치 낮은 GB 등)에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신속 공급
-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방지 및 공공주택건설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 물량위주 임대주택 건설에서 벗어나 임대료가 시세의 30%인 영구임대를 비롯, 소득.선호도에 따른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총 80만호)과, 내집마련 촉진을 위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총 70만호) 등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공급
공급계획
(총량)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 (☞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가구의 50%를 지원)
- (지역별)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
※ 지방은 민간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 (유형별) 중소형분양주택 70만호(47%),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80만호(53%)공급
- 특히,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재정지원) 10만호를 공급
※ 보금자리 주택단지(총 200만호)에서는 공공 직접건설 150만호 외에 민간에도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를 공급하여 50만호 건설
임대주택 프로그램 내용 유형 호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
주택공공 임대
(10년 임대)20만 -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장기 전세
(10~20년 임대)10만 -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도심위주로 공급)장기 임대
(30년 이상)50만 -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
(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 지분형 임대주택 : 공공이 운영하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지분 취득 후 단계적으로 지분 상향 (30% → 50~70%내 취득 → 10년후 나머지 취득)
- 특히,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재정지원) 10만호를 공급
- (지역별)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
정의 및 유형
(총량)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 (☞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가구의 50%를 지원)
- 보금자리주택의 정의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 보금자리주택의 정의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 보금자리주택 체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미지 들어갑니다. - 보금자리주택 유형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주택 유형 구분 내용 비고 분양 공공
분양주택장기
공공
임대
주택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공공
임대
주택10년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20년의 범위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보금자리주택 체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민임대주택' 관련 게시물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0-11-29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0-11-29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0-11-29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0-11-29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