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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선박의 구조ㆍ설비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담당자김재근
  • 전화번호02-****-8588
  • 등록일2012-09-04
  • 조회13372
  • 분류 > 해사안전정책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근 거
    •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26조~제28조(선박시설의 기준, 만재흘수선의 표시, 복원성의 유지)
    • 국제협약 : 해상인명안전협약(1974 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1966 LL), 국제해사노동협약(2006 MLC) 등
  • 기준현황(국토해양부 고시 22개)
  • 선체구조에
    관한 기준
    (6개)
    1. 강선의 구조기준
    2.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3.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4. 목선의 구조기준
    5. 선박구획기준
    6. 선박방화구조기준
    선박의 설비에
    관한 기준
    (5개)
    7. 선박설비기준
    8. 선박구명설비기준
    9. 선박소방설비기준
    10. 선박기관기준
    11. 선박전기설비기준
    특수선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9개)
    12.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13.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14.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15.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16. 잠수선 기준
    17. 고속선 기준
    18. 원자력선기준
    19.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20.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기준
    복원성,
    만재흘수선에
    관한 기준
    (2개)
    21. 선박복원성기준
    22.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기타
    (4개)
    23.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24.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25.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26. 선체보호도장기준
  • 기술기준의 필요성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요건 규정
       - 국적선의 안전운항 도모
    •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
       - 정부의 고유의무 수행, IMO 감사(MAS) 대비, 국적선의 PSC 대항력 강화 등
    • 선박 기술기준의 국제적 선점
       - 선박에 대한 최신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국제기준화 노력
  •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기술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제협약으로 채택하여 시행하므로 관련 전문위원회 참가
       - 의장 및 설계 전문위원회(DE)
       - 방화전문위원회(FP)
       -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 -※ 최근 제개정 사항 및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ㆍ예규ㆍ고시-“해사기술과”로 지정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제도 운영

  • 형식승인 제도 운영 목적
    •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 형식승인 절차
    •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서 수입 → 전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시험 실시 → 형식승인시험 합격시 형식승인
  • 형식승인 대상 물건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거리계, 비상탈출용 호흡구, 항해자료 기록장치 등 159개 품목

        ※ 지정시험기관(10개소) : 한국기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운영

  • 우수제조사업장제도 운용 목적
    • 초기검사제도인 검정 및 예비검사를 지양하여 검사절차 간소화
    • 형식승인제도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로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도모
    • 검사업무 능률 향상 및 제조·정비업체의 편의증진
  • 우수사업장 신청자격 요건
    •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자체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한 조직·인원 등을 확보하고, 아래 요건을 만족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 우수제조사업장 : 형식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제조한 실적이 있는자
      * 우수정비사업장 : 정비에 필요한 작업장 등 시설과 정비기술자(2명이상) 보유
  • 우수사업장 인정 효과
    • 우수제조사업장에서 제조한 선박용물건 : 해당 물건 선박검사 준비 면제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선박용물건 : 해당 물건 선박검사 준비 면제
  • 우수사업장 인정대상 품목
    • 우수제조사업장 : 내연기관, 팽창식구명뗏목 등 22품목
        ※ 인정업체(7개) : 고려화공, 사라콤, 엔케이, 두산인프라코어, 삼공물산, 씨플러스, (주)하늘
    • 우수정비사업장 : 내연기관, 팽창식구명뗏목 등 5품목
        ※ 인정업체(32개) : 한영기업 등(구명설비, 소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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