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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선박검사제도의 운영

  • 담당부서지원총괄팀
  • 담당자최영숙
  • 전화번호031-436-8757
  • 등록일2012-09-04
  • 조회18364
  • 분류 > 해사안전정책

선박검사제도 개요

  • 선박검사의 의의(선박안전법 제1조)
    • 선박시설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선박·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주요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여부를 확인
    • 선박안전관리의 불가결의 요소로써 다른 안전업무와 상호 유기적 관계 형성
      ※ 선박안전법 제1조(목적) :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체외판등에 대한 두께 측정
    선체외판등에 대한 두께 측정

    내연기관 운전중 각부 온도 측정
    내연기관 운전중 각부 온도 측정

    프로펠러검사
    프로펠러검사

    구명정검사
    구명정검사

  • 선박검사 대행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
    •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 수지차 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세선주의 선박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 한국선급(민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 선급등록선박의 경우 한국선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선박안전법 제60조)
  • 선박검사의 종류(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선박검사의 종류
    구 분 검사내용 검사시기
    건조검사 선박을 건조하는 때 행하는 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매 5년마다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매 1년 또는 2, 3년마다
    임시검사 검사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조, 수리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개조, 수리 또는 변경시
    임시항해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임시항해시
    국제협약검사 국제항해에 취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행하는 검사 정기,중간검사 시기와동일
선박의 대체검사
  • 예비검사(선박안전법 제22조)
    • 선박에 설치하여 재료시험 등의 검사가 곤란한 기관, 구명, 소방 등 선박용 물건을 선박에 설치하기 이전에 검사하는 제도
    • 제조단계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검사기간 단축 및 민원편의 도모
      ※ 수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선박안전법 제18조)
    • 주요내용
      • - 선박에 설치하여 재료시험 등의 검사가 곤란한 선박기관,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선박용 물건을 사전에 형식승인시험 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기관의 간이한 검정을 받은 경우 선박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 형식승인을 받으면, 대량생산 후 간이한 검정을 받으면 되므로 선박용물건이 대량 생산되는 경우에 활용
    • 수행기관
      • - 형식승인서 교부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 형식승인시험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11개 지정 시험기관
      • - 검정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 신기술 제품의 생산촉진을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0.2.17)
      • - 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에 대한 신속한 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한 형식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 개정사항
      • - 신기술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도입(제45조의 2)
      • - 기술전문위원회의 설치(제45조의 3)
      • -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권 부여(제45조의 4)
  • 우수사업장의 지정(선박안전법 제20조)
    • 주요내용
      • - 시설, 설비 및 인력 등 우수제조 또는 정비사업장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조 또는 정비업체가 생산 또는 정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검사시에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수행기관 :지방해양항만청
    • 우수제조사업장 인정품목
      • - 우수제조사업장 : 구명동의 등 22개 품목
      • - 우수정비사업장 : 구명뗏목 등 5개 품목
  • 컨테이너 형식승인 및 안전점검
    • 해상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함
      -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 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선박안전법 제18조)
      • - 컨테이너제조자는 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형식승인판을 부착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ㆍ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점검일자 지정)과 계속점검(수시로 점검)으로 구분되며 지방항만청장으로부터 점검방법을 승인 받아야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절차와 유사
        ※ 관련규정 : 선박안전법 제23조 및 제24조,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컨테이너안전점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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