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제도의 운영
- 담당부서지원총괄팀
- 담당자최영숙
- 전화번호031-436-8757
- 등록일2012-09-04
- 조회18364
- 분류 > 해사안전정책
선박검사제도 개요
- 선박검사의 의의(선박안전법 제1조)
- 선박시설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선박·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주요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여부를 확인
- 선박안전관리의 불가결의 요소로써 다른 안전업무와 상호 유기적 관계 형성
※ 선박안전법 제1조(목적) :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체외판등에 대한 두께 측정
내연기관 운전중 각부 온도 측정
프로펠러검사
구명정검사 - 선박검사 대행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
-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 수지차 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세선주의 선박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 한국선급(민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 선급등록선박의 경우 한국선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선박안전법 제60조)
-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 선박검사의 종류(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선박검사의 종류 구 분 검사내용 검사시기 건조검사 선박을 건조하는 때 행하는 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매 5년마다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매 1년 또는 2, 3년마다 임시검사 검사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조, 수리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개조, 수리 또는 변경시 임시항해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임시항해시 국제협약검사 국제항해에 취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행하는 검사 정기,중간검사 시기와동일
선박의 대체검사
- 예비검사(선박안전법 제22조)
- 선박에 설치하여 재료시험 등의 검사가 곤란한 기관, 구명, 소방 등 선박용 물건을 선박에 설치하기 이전에 검사하는 제도
- 제조단계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검사기간 단축 및 민원편의 도모
※ 수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선박안전법 제18조)
- 주요내용
- - 선박에 설치하여 재료시험 등의 검사가 곤란한 선박기관,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선박용 물건을 사전에 형식승인시험 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기관의 간이한 검정을 받은 경우 선박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 형식승인을 받으면, 대량생산 후 간이한 검정을 받으면 되므로 선박용물건이 대량 생산되는 경우에 활용
- 수행기관
- - 형식승인서 교부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 형식승인시험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11개 지정 시험기관
- - 검정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 신기술 제품의 생산촉진을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0.2.17)
- - 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에 대한 신속한 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한 형식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 개정사항
- - 신기술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도입(제45조의 2)
- - 기술전문위원회의 설치(제45조의 3)
- -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권 부여(제45조의 4)
- 주요내용
- 우수사업장의 지정(선박안전법 제20조)
- 주요내용
- - 시설, 설비 및 인력 등 우수제조 또는 정비사업장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조 또는 정비업체가 생산 또는 정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검사시에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수행기관 :지방해양항만청
- 우수제조사업장 인정품목
- - 우수제조사업장 : 구명동의 등 22개 품목
- - 우수정비사업장 : 구명뗏목 등 5개 품목
- 주요내용
- 컨테이너 형식승인 및 안전점검
- 해상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함
-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 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선박안전법 제18조)
- - 컨테이너제조자는 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형식승인판을 부착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ㆍ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점검일자 지정)과 계속점검(수시로 점검)으로 구분되며 지방항만청장으로부터 점검방법을 승인 받아야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절차와 유사
※ 관련규정 : 선박안전법 제23조 및 제24조,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컨테이너안전점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 컨테이너제조자는 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형식승인판을 부착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해상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함
'해사기술' 관련 게시물
-
| 해사안전정책 2012-09-04
-
| 해사안전정책 2012-09-04
-
| 해사안전정책 2012-09-04
-
| 해사안전정책 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