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 관리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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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11-09
- 조회48404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시설물안전 관리제도
시설물안전관리제도
특별법의 제정 배경
- ㅇ 국가 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 ㅇ 기간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등 신규건설사업에만 주력하여 준공후의 관리에 소홀하여 왔고, 유지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각각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결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 ㅇ ’90년이후 발생한 대형공공시설의 안전사고(창선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등)는 이와 같은 취약한 관리체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국민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었음
- ㅇ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원입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을 제정·공포(’95. 1)하게 된 것임.
특별법 해설
-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가. 목적 (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므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하천, 댐,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 옹벽 및 절토사면으로 구분(8개분야)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ㆍ2종시설물로 구별함
- 2)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 3) 안전점검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4)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5)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 6)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함
- * 교량 2∼10년, 터널 5∼10년, 철도 5∼7년 등
- <표 1>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건축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ㆍ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ㆍ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상하수도
ㆍ폐기물
매립시설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20만㎡이상)옹벽 및
절토사면건축물- ㆍ연장의 합 100m 이상의 옹벽
(높이 5m 이상)
ㆍ수평연장 200m 이상의 절토사면
(연직높이 50미터 이상)
- 가. 목적 (법 제1조)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1)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 2)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그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특별법(법제5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down]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 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1) 관리주체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
- 2) 계획의 수립 및 보고ㆍ제출
- - 공공관리주체 →주무부처의 장(2.15)
- 민간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2.15)
→시ㆍ도지사(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 국토해양부장관(3.15)
(주무부처장 시ㆍ도지사가 날
부터 15이이내)
- - 공공관리주체 →주무부처의 장(2.15)
-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1회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
- 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 가. 안전점검의 실시( 법제6조)
- 1)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 ’99. 1. 29 법개정시에 용어의 변경
-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
- * ’99. 1. 29 법개정시에 용어의 변경
- 2) 실시시기 :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시에 실시,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건축물은 2년~4년, 그 외 시설물 1년 ~3년) 단, 최초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이내(건축물은 4년이내) 실시 - 3) 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
- 1)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7조∼제8조)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1종시설물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그후에는 시설물의 안전등급별로 차등 실시
※ 완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시설물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6년에 1회 이상 B,C 5년에 1회 이상 D,E 4년에 1회 이상 - 2)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해당전문기관 또는 공단과 공동으로 실시도 가능 - 3) 정밀안전진단의 의뢰금지
-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의뢰하여서는 안됨
- -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도 안됨
- - 다만, 공공관리 주체가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1종시설물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그후에는 시설물의 안전등급별로 차등 실시
-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관련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시특법 제10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도 통보
- 중대한 결함*의 통보시 관리주체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 건축물의 경우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시특법 제11조의2)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관리주체로부터 확인을 받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관리주체의 확인 불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출 받은 실시현황을 기록 유지‧관리하고,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확인서를 발급
➡ FMS를 사용하여 실적제출 가능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영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 4)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 단, 하자담보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시공자가 부담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시특법 제10조)
- 라. 한국시설안전공단(제8조, 제25조∼제32조)
- 1) 정밀안전진단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95. 4. 19)
- 2) 1종시설물중 주요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전담하여 실시(202개 시설물)
-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 1)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
- 2) 지침에 포함할 사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내역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
- - 사용재료의 시험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 -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
- - 결함부위의 획정방법
- -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
- -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
- 가. 안전점검의 실시( 법제6조)
- 5. 안전진단전문기관
-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함
- 2) 소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
<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구분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자본금 1억 1억 1억 1억 4억 기술인력 가.다음의 기술인력(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
1)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8명
이상나.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 60% 이상 ) 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11명
이상다.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11명
이상장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 중복 수행코자 할 경우 기술인력(기술사 제외)중 1/2범위 안에서 중복 인정 -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 -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말소
- - 진단기관은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됨
- -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됨
- 나. 결격사유 및 취소요건(법제9조의 2·4)
-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금지요건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이법에 의한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 임원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요건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
- -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 최근 2년간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 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 -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 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
- -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자(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아닌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
-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시 청문실시(법제36조)
-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금지요건
-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 6. 시설물의 안전조치
- 가. 사용의제한등 안전조치(법 제14조)
- 1) 관리주체는 1·2종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16층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5천㎡이상)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되, 사전 관리주체에게 통보함. 이 경우 명령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
- 나.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등(법 제17조)
- 1) 시설물의 시공자등은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관리주체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이를 보관함. 이 경우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의 경우도 준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건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구조부· 기타 구조상 주요부분
- 2)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표 4>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구 분 1종 및 2종 시설물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최종감리보고서
- ·시설물관리대장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제 출 시 기 준공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보 존 기 간 시설물 존속기간
- 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35조)
시설물은 기능·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 되어야 함
- 가. 사용의제한등 안전조치(법 제14조)
- 7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법 제18조)
- 1)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이 가능, 다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에 의하여 유지관리
-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8.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1) 행정처분사항 등(시특법 제9조의4)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처분 대상 처분 사항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말소 또는 1년 미만의 영업정지
(시·도지사에 처분권한 위임)유지관리업체* 등록말소 또는 1년 미만의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
(처리결과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 2) 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시특법 제9조의5)
- ㅇ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함하며
- 업무 종료 시까지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봄 - ㅇ 처분받은 자는 처분내용을 바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의뢰자는 30일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 가능
- ㅇ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함하며
-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시특법 제9조의6)
-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4) 시정명령(시특법 제9조의7)
-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음
- 1) 행정처분사항 등(시특법 제9조의4)
-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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