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분야 지진대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1-11-10
- 조회25132
- 분류건설 > 기술안전
- 지진발생 현황
-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속하지 않으나 간헐적으로 중소규모 지진발생
* '10년 42회 발생(최근 10년 평균 45회), 규모 3.0이상은 5회(최근 10년 평균 8회)
-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속하지 않으나 간헐적으로 중소규모 지진발생
- 우리부 지진대응 체계
- 예방대책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방재종합대책*(’09~’13, 소방방재청)과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11~’15)을 수립
* 내진성능 향상 및 제도 개선 대책으로 8개 분야 58개 세부 과제로 구성
- 기관별, 년차별로 내진설계기준, 지진해일 대책 및 기존시설물 보강 등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대비체계
- 댐, 대형교량 등에 지진계*와 전국 연안에 조위관측계(55개)를 설치하여 실시간 관측
* 댐(30개소), 고속철도(35개소), 교량(10개소), 공항(1개소)
- 대피 및 복구 등 긴급대응은 「지진재난 위기대응매뉴얼」 및 시설물별 EAP에 따라 조치
* 재난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진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본부(행안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우리부)를 구성․조치
- 예방대책
- 우리부 소관시설 내진성능확보 현황
- (SOC시설) 도로, 철도 등 국토부소관 시설(19,278개소)은 84% 이상 지진규모 5.5~6.5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
구 분 댐 공항 도로 철도 고속철도 항만 내진비율*(%) 100 88.3 98.8 46.9 12.4 21.3 * 고속철도는 내진설계기준이 5,5→6.0으로 변경(’99)되어 내진비율이 저조, 항만도 내진비율이 저조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중력식 구조물로 안전
- (건축물)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는 ’88년 6층 이상에 처음 도입된 이후 ’05년 3층 이상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3층 이상 건축물 100만동 중 16만동(약 16%)에 내진설계적용
-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기준이 없어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곤란
- (SOC시설) 도로, 철도 등 국토부소관 시설(19,278개소)은 84% 이상 지진규모 5.5~6.5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
- 국토해양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기준제정 현황
- [소관시설물(SOC) 내진성능보강]
- (공항) 보강대상 17개 시설 중 5개 건축물은 ’11년 보강(29%), 12개 시설은 ’11년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라 보강
- (국도·고속국도) ’16년까지 년차적으로 100% 보강(169개 교량)
- (철도) 고속철도는 100%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5.5→6.0, '99년)에 따라 ’13년까지 보강
- 일반철도(교량․터널 1,904개)는 노후 시설 위주로 ’15년까지 493개(26%)보강, 나머지 1,411개는 ’16년부터 년차 보강 - (항만)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557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11~’13년)실시 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진보강
- (댐) 댐자체는 100%내진설계 적용, 다만 부속시설물(관리동, 통제시설 등)은 총리실 주관 점검결과를 반영, 내진성능평가(‘12.12)후, 내진 보강(평가 대상 등은 ’12년 보강계획 수립시 결정)
- (수문) ’11년 내진성능평가(3개) 평가결과에 따라 보강 추진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보강]
- 현재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시 내진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신축 및 증․개축시 내진성능 의무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2층이하, 500㎡)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진성능 지침을 제시
- 아울러, 건축물의 지진 안전과 관련한 R&D*를 추진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할 예정
- [지진 대응체계]
- (위기대응매뉴얼) 상위 규정인 지진재난 표준매뉴얼 개정(’11.5)내용을 반영, 분야별 대응요령 등 미비점 보완(’11. 11)
- (EAP) 위기대응매뉴얼 개정내용을 반영, 시설물별(댐, 철도, 공항, 항만 등) 긴급대피, 조치․복구 요령 등 보완(’11.12)
- 국토해양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기준제정 현황
대상시설 제정년도 내진설계대상 비 고
(지진규모)1. 다목적댐 1979 모든 시설 5.5~6.5 2. 건축물 1988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 5.5~6.5 3. 고속철도 1991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 5.5~6.5 4. 도로시설물 1999 모든 도로 5.5~6.5 5. 철도시설 2001 철도, 건축, 교량 등 5.5~6.5 6. 항만시설 1999 모든 시설 5.5~6.5 7. 일반댐(용수전용댐) 2000 모든 시설 5.5~6.5 8. 수문 2000 모든 시설 5.5~6.5 9. 공항시설 2004 교량, 터널, 건축, 전기시설 5.5~6.5 10. 도시철도 2005 모든 시설 5.5~6.5 11. 공동구 2004 모든 시설 5.5~6.5 12. 삭도 및 궤도 2010 모든 시설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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