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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2-12-21
  • 조회5744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Ⅰ. CM제도 개요
  • CM 필요성
    •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활동 요구
    •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 품질위주의 관리방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발주기관 또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관리 수행체계 필요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9-1336호)
    •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고시 제2009-778호)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고시 제2009-825호)
  • 제도 연혁
    • '96.12 : CM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 '00.01 : CM세부시행근거 마련(건설기술관리법)
    • '01.08 : CM대가기준 및 업무지침
    • '01.09 : CM용역계약내용 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 '01.12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보험업무요령 제정
    • '01.1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02.01 : CM능력평가‧공시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 '02.11 : CM수행능력평가‧공시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 '05.08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05.12 : CM 대가기준 개정
    • '08.12 : CM 업무지침․대가기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09.03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09.08 : CM 업무지침․대가기준 개정
    • '09.1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11.05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개념 도입(건설산업기본법)
  • 기대효과
    • 건설사업 전 단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기대
    • 사업관리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Ⅱ. CM제도 주요내용
  • CM의 정의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 건설사업관리, CM for fee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 건설사업관리자(CMr)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것
  • CM계약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 CM을 수행할 수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음
    • - 기존 면허․등록․신고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가 포함될 경우 관련제도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예를 들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업무범위에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될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2개 유형이상의 회사가 컨소시움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주계약자(주관사)는 어느 회사나 가능
  • CM능력 평가 및 공시(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함
    • - CM 실적 접수, CM능력평가 및 공시 권한을 ‘한국CM협회’에 위탁
  • CM의 시행(공공)
  • ㅇCM적용여부 검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7호)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및 책임감리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ㅇCM 시행 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
    •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조의 건설공사
    •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4.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건설사업의 종류․규모 등 특성 및 발주청 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 발주 가능
  • ㅇ세부업무내용(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2항, 시행령 제75조제1항)
    •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 4.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 10. 그 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가능
    • -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으로 규정
  • ㅇ중앙 및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6호, 제19조제2항제3호)
    • 발주청이 CM을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 대가
  • ㅇ대가의 지급(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 발주청이 CM을 CMr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ㅇ대가 산정방법(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으로 규정)
    • - CM대가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산정
    • - CM대가 요율의 구성요소
        • CM요율 = 설계전 단계 + (기본․실시)설계 단계 + 시공 단계 + 시공후 단계
      •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

     
  • ㅇ공사비요율

    (단위: %)

공사비요율
공사비
(억원)
설계전
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100 0.206 0.275 0.549 9.217 0.138
200 0.170 0.227 0.453 7.259 0.109
300 0.156 0.208 0.416 6.280 0.094
400 0.147 0.196 0.391 5.673 0.085
500 0.140 0.186 0.373 5.229 0.078
700 0.134 0.179 0.358 4.701 0.071
1000 0.130 0.173 0.345 4.351 0.065
1500 0.125 0.167 0.333 3.756 0.056
2000 0.122 0.162 0.323 3.394 0.051
  •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 ㅇ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3)
    • CMr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CMr가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 ㅇ가입기간․대상․금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CM
    •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CM용역 계약금액
  • ㅇ보험(공제)증서 제출의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CMr는 CM용역 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
  • ㅇ보험(공제) 관련 세부사항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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