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2-12-21
- 조회5744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Ⅰ. CM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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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필요성
-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활동 요구
-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 품질위주의 관리방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발주기관 또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관리 수행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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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9-1336호)
-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고시 제2009-778호)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고시 제2009-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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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연혁
- '96.12 : CM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 '00.01 : CM세부시행근거 마련(건설기술관리법)
- '01.08 : CM대가기준 및 업무지침
- '01.09 : CM용역계약내용 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 '01.12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보험업무요령 제정
- '01.1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02.01 : CM능력평가‧공시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 '02.11 : CM수행능력평가‧공시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 '05.08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05.12 : CM 대가기준 개정
- '08.12 : CM 업무지침․대가기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09.03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09.08 : CM 업무지침․대가기준 개정
- '09.1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11.05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개념 도입(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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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건설사업 전 단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기대
- 사업관리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Ⅱ. CM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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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정의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 건설사업관리, CM for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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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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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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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 건설사업관리자(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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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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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계약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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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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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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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수행할 수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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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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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면허․등록․신고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가 포함될 경우 관련제도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예를 들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업무범위에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될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2개 유형이상의 회사가 컨소시움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주계약자(주관사)는 어느 회사나 가능
- - 기존 면허․등록․신고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가 포함될 경우 관련제도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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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능력 평가 및 공시(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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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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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 실적 접수, CM능력평가 및 공시 권한을 ‘한국CM협회’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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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시행(공공)
- ㅇCM적용여부 검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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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및 책임감리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ㅇCM 시행 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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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조의 건설공사
-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4.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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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의 종류․규모 등 특성 및 발주청 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 발주 가능
- ㅇ세부업무내용(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2항, 시행령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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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 4.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 10. 그 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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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가능
- -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으로 규정
- ㅇ중앙 및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6호, 제1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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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이 CM을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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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가
- ㅇ대가의 지급(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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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이 CM을 CMr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ㅇ대가 산정방법(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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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대가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산정
- - CM대가 요율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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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요율 = 설계전 단계 + (기본․실시)설계 단계 + 시공 단계 + 시공후 단계
-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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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공사비요율
(단위: %)
공사비 (억원) |
설계전 단계 |
설계 및 시공단계 | 시공후 단계 |
||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시공단계 | |||
100 | 0.206 | 0.275 | 0.549 | 9.217 | 0.138 |
200 | 0.170 | 0.227 | 0.453 | 7.259 | 0.109 |
300 | 0.156 | 0.208 | 0.416 | 6.280 | 0.094 |
400 | 0.147 | 0.196 | 0.391 | 5.673 | 0.085 |
500 | 0.140 | 0.186 | 0.373 | 5.229 | 0.078 |
700 | 0.134 | 0.179 | 0.358 | 4.701 | 0.071 |
1000 | 0.130 | 0.173 | 0.345 | 4.351 | 0.065 |
1500 | 0.125 | 0.167 | 0.333 | 3.756 | 0.056 |
2000 | 0.122 | 0.162 | 0.323 | 3.394 | 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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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 ㅇ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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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r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CMr가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 ㅇ가입기간․대상․금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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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CM
-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CM용역 계약금액
- ㅇ보험(공제)증서 제출의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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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r는 CM용역 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
- ㅇ보험(공제) 관련 세부사항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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