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양승진
- 전화번호02-****-6302
- 등록일2011-10-19
- 조회24170
- 분류건설 > 기술안전
- 첨부파일건설사업_사후평가_수행매뉴얼.pdf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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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현황 및 필요성)
-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사후평가서는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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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사후평가)
※ 본조 신설 : 2000.3.28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5호, 2011.9.5)
※ 지침 제정 : 2001.5.10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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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용역 및 시공평가와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분석 실시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후평가위원회 설치, 평가위원 구성요건, 자문·심의사항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사후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침을 정하여 고시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는 사후평가의 내용, 자료 수집·관리,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후평가 결과 입력·공시, 사후평가서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 입력 - 단계별 사후평가표 (타당성조사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 종합 사후평가표(공사개요, 입찰·계약방식, 사업 참여자, 사업 수행평가, 건설사업의 정량적 성과평가, 종합평가표, 주요 사항 기타 등)
-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경제성, 공기단축, 품질향상, 기술향상 등 사업효과, 공사완료 후 추진성과 평가결과)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는 사후평가의 내용, 자료 수집·관리,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후평가 결과 입력·공시, 사후평가서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
- 용역 및 시공평가와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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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사후평가 항목도 B/C분석뿐만 아니라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공사의 정보 및 조치계획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침 보완 : 2006.6.1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3호)
- 건설CALS에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2006.7.10
- 초기시스템 개발 및 초기데이타 구축 : 2006.12.31
- 시스템 구축 완료 : 2007.6.1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07.12.31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2008.1.3
-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 포탈시스템)내에 구축하여 입력토록 함으로써 자료공유 및 활용방법을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2010.1.15
- 평가 이원화(단계별 평가, 사후평가), 평가 지표 및 지표 세분화 등을 통하여 평가 관리를 강화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매뉴얼 발간 : 2010.2.4
-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하여 발주청에 보급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스템 개편 : 2010.7.19
- 사후평가 결과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 등 개편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2010.12.30
- 일괄·대안입찰 공사완료 후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의무화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2011.9.5
- 사후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발주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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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 수요예측의 정확도 평가지표 개발, 사후평가 이행률 제고 및 평가결과의 구체적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추진
- 발주기관의 사후평가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평가 제도의 정착 및 유사사업에 활용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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