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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14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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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게시간보장 보장 폐지 [2024.12.16] 수정 삭제
김** 중간정차 확대 찬성합니다. [2024.12.11] 수정 삭제
안** 10대 등록기준 빠른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2024.11.27] 수정 삭제
주** 대 찬성입니다. [2024.11.27] 수정 삭제
안** 차량등록기준 대수 대찬성이오! [2024.11.27] 수정 삭제
안** 1978년 시행의 등록기준을 이제사 완화하다니 =대 찬성이오 [2024.11.27] 수정 삭제
윤** 등록대수 완화 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구** 등록대수 완화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백** 등록대수 완화에 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황*** 때늦은감이 있으나 [2024.11.26] 수정 삭제
구** 등록대수 완화에 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이** 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이** 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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