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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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12.16 |
제목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게시간보장 보장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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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유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버스노동자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소휴게시간 보장은 운수종사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운수종사자의 최소한 휴게시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하고 설령 버스이용객의 편리성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동물처럼 취급하는 시행규칙 개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