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6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30] 수정 삭제
강** 시행령 시행 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의 유효성 인정 필요 [2023.04.13]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03.31] 수정 삭제
김**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3.03.3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3.03.28]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