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강미선 예고기간2023-03-22 ~ 2023-05-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pdf (5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pdf (155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8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6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30] 강** 시행령 시행 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의 유효성 인정 필요 [2023.04.13]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01] 이** 반대합니다. [2023.03.31] 김**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3.03.31] 정** 반대합니다. [2023.03.2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