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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8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3.04.13

제목

시행령 시행 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의 유효성 인정 필요

내용

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시행령 이전에 받은 감정평가로 다가주택의 일부 호수는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이 가능하고 , 시행일 이후 다른 호수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올해 수백만원을 들여 받은감정평가서가 무용지물이 됨.
따라서 시행령 시행이전에 받은 감정평가로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람.(적어도 1회에 한하여서라도)

이런식의 법개정은 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