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박아현 예고기간2023-02-16 ~ 2023-03-2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pdf (153Kbyte) 바로보기 (개정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외국인_기획조사_관련)(2).hwpx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2).hwpx (53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입법 예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리오니 반영 부탁 드립니다 [2023.02.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