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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2.20

제목

입법 예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리오니 반영 부탁 드립니다

내용

제안사항: 위탁관리인 지정 관련 신규 거래 체결 건부터가 아닌 과거 불법 거래 의심 건에 대한 소급 조사 및 해당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적용 요청
사유:
제도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하고 좋으나 과거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며, 조사 대상 부동산 중 비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위탁관리인 지정을 통해 세밀한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배경
1)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지난 5년간(2017~2022년) 국내 토지 점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KOSIS 자료 기준, 21년도 개인 외국인 거래 약 30만 필지임)
2)이 중 중화권 및 영어권 국적자들의 국내 토지 비율이 70%이상, 그 중 절반이상은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지난 정부 급격한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는 끊어졌고 최근 집값이 조정 받았으나 여전히 높은 금액을 형성 중이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로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