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김기봉 예고기간2023-02-13 ~ 2023-03-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6).hwp (34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x (117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hwp (42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6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남** 대가기준개정 [2023.03.28] 이** 현장주재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하루 식비에 대한 현실적 반영 필요 [2023.03.04] 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수수료에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2023.02.21] 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안)의 직접경비 항목의 실비정산근거 마련 적극찬성 및 업체와 감리원간에도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보완 철저한 감독필요 [2023.02.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