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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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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남** 대가기준개정 [2023.03.28] 수정 삭제
이** 현장주재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하루 식비에 대한 현실적 반영 필요 [2023.03.04] 수정 삭제
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수수료에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2023.02.21] 수정 삭제
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안)의 직접경비 항목의 실비정산근거 마련 적극찬성 및 업체와 감리원간에도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보완 철저한 감독필요 [2023.02.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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