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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79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3.03.28

제목

대가기준개정

내용

현행 대가조정 기준에 연차유급휴가가 제외로 휴가사용 시 대가조정 대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12조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 으로 개정 필요하며, 주재비는 직접경비로 인건비의 30%이나 실제 회사에서는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모든 현장이 실비정산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산자부고시와 국토부고 기준 통일필요)

첨부파일1

PDF 20230328164201_2023건설기술사업관련 제도개선 요구(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