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한나 예고기간2022-12-09 ~ 2022-12-3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3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pdf (175Kbyte) 바로보기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6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hwp (11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37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개정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4항의 문구수정요함 [2022.12.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