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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37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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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개정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4항의 문구수정요함 [2022.12.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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