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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97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2.12.16

제목

개정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4항의 문구수정요함

내용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공산품"이라는 용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에 정의되었던 용어인데 이 법이 2017.1.28일 폐지되고, 해당 법령의 내용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되어 2017.1.28일 시행되면서, "공산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 버려 인터넷에 검색해도 전혀 의미가 다른 별개의 용어로 약 6년 가량 근거법령이나 선정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금번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번 개정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4항에서도 "공산품"이라는 단어는 [별표2] 제2호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의미와 전혀 다르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라고 수정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며, 법령 조문의 순서상 용어의 정의는 먼저 나오는 조문(제31조)에서 정의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