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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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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찬성합니다. [2022.10.20]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2.10.1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윤**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손**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전**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10.11] 수정 삭제
윤**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서**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수정 삭제
이** 건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2.10.11] 수정 삭제
이**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이**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수정 삭제
이** 기계설비공사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2.10.10] 수정 삭제
정**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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