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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기계설비기술자로 하여금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계설비전문인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