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정희승 예고기간2022-08-11 ~ 2022-08-3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10Kbyte) 바로보기 화차의_적재및축중_관리기준_제정(안).hwp (216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1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pdf (16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57 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2022.08.3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