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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57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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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2022.08.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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