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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74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2.08.31

제목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057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내용중
<별표1>화차의 종류 <표> 안의 맨 아래 부분의 <벌크시멘트차>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수정요청합니다.
<수정내용>
포장을 하지 아니한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량
<수정이유>
시멘트 원료가 아니고 시멘트 완제품으로 포대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시멘트를 말합니다.

내용중에 단위표기중 --- <미리미터> 를 <밀리미터> 로 수정

화차의 종류도 대분류를 현재의 4종을 10종으로 확대 분류하였으나
분류기준의 원칙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4종으로 하고 대분류 - 세분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