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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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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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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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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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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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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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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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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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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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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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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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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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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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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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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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요청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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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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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삭제 및 감리비의 현실적 대가 적용 의무화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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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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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시 감리자 변경가능 규정 삭제 및 감리비 적용의 의무화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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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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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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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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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반대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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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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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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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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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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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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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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