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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내용

결과적으로 이해 관계인끼리 협의처리하게 될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가 건축행위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현행의 해체공사에 개선점이 있을것입니다만
이처럼 근간을 흔드는 이런 개정안은 자칫 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것이라는 우려가 큼니다.